법률사무소 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 분류 전체보기 (80)
    • 이혼 (1)
    • 연구노트 (22)
    • 상담일지 (39)
      • 민사 (21)
      • 가사 (11)
      • 행정 (5)
      • 세법 (1)
    • 뉴스파일 (18)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법률사무소 이지

컨텐츠 검색

태그

특별한정승인 중과실 채권양수인 직불동의 가압류 등기용등록번호 변호사보수 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음주운전 필요경비 근로기준법 도시계획시설 명상 시효이익의 포기 소송비용액 가압류청구금액 면허취소 이혼 유류분반환 행복의 도구 깊은 상실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아카이브

재대습상속(1)

  • 재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로는 저와 누나 두 명이고, 누나는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재혼한 매형이 또 사망을 하였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재혼한 후처가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매형을 재대습하여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대습상속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군요.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은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형의 배우자(후처)는 전처를 재대습할 수 없고 전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좀 다르지만 적용법리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친 B는 모친 C와 이혼하고 D와 ..

    2016.01.06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