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법률상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
201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