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대법원 2011도10872 판결)
저작물이 비윤리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 동안 영미 등 선진국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판례법을 보면, 음란물을 창작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1979년 Mitchell 판결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뒤로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