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수통부여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