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인터넷 민원 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하여 ..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