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속절차 (상속재산의 청산)
(사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수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가. 공고 한정승인결정 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