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해산판결청구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되면 회사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합니다(상법 제245조). 따라서 해산등기(상법 제228조)가 경료된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해산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27조, 제269조).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입니다. 그 중 제6호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산명령(비송사건) 1. 사유 ① 회사의..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