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바람..회사에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가정법원 2015. 7.선고)
오늘도 흥미로운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회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편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남편B씨가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의 동료 여직원C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이 불륜관계임을 폭로하였습니다. 회사측은 B,C 두 사람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경고장을 보냈지만,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 B씨와..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