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의 압류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2015. 8. 28. 00:30상담일지/민사

(사례)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좀 있어서 얼마전 재판에서 지고, 채권자가 저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권 압류시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위 금액은 임차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액이 일정한 액수 이하인 소액임차인에만 해당됩니다.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이처럼,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물권자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 될 때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서울에서 8000만원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320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관련 포스트 클릭

 연구실 -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의 표시(압류금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