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인지대 및 소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2016. 2. 18. 18:30상담일지/민사

 

(사례)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유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세 형제가 똑같이 1/4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형제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지금 시가는 2억원 정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송으로 분할하려면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목적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7호). 그리고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동 규칙 제9조 제1항 참조)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1/2인 7500만원이 물건 가액이 됩니다.

소가는 위 7500만원에 원고의 공유지분인 1/4을 곱하고 여기에 1/3을 곱한 6,2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 소가에 대한 인지대는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250,000원에 0.005를 곱한 31,250원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실 -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참조)

 

 

 

 

 

 

 

 

참고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