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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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질문) 비영리단체인데, 회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용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 의미는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도 허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업을 하게 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규칙 제46조의4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회원을 위한 수익이라 할지라도)을 하였다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8.02.27 -
상속한정승인 후속절차 (상속재산의 청산)
(사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수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가. 공고 한정승인결정 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
2018.02.26 -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없음의 의미와 증명책임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동법 제1028조).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상속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것이 상속재..
2018.02.08 -
[세법] 개인사업자의 미술품 구입과 필요경비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무실 인테리어 차원에서 무명 화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값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인정된다면 매입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경우 규정이 있어,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미술품 취득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순수예술창작품..
2018.02.08 -
건축물 용도변경
결론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있는 학원 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용도변경행위이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사무소 등, 면적제한) 4.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독서실, 사무소, 다중생활시설중 고시원업 등) 2. 건축대장상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
201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