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인지대 및 소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사례)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유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세 형제가 똑같이 1/4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형제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지금 시가는 2억원 정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송으로 분할하려면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목적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그리고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