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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1)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2017. 2. 21. 까지 유효)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공유물 분할은 어려움이 없으나, 공유자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2. 2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특정부분에 건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적관청(..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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