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7. 13:55ㆍ연구노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공유물 분할은 어려움이 없으나, 공유자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2. 2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특정부분에 건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적관청(시,군, 구 지적과)에 분할을 신청하여, 분할조서를 받아 이로써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위 법의 적용을 받으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각 분할제한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작은 면적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신청서 [서식 6] (분할¸ 합병) 신청서.hwp
2.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서식 8]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hwp
3.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4.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서식 7]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hwp
5.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식 9]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hwp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 등록세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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