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2017. 2. 21. 까지 유효)

2015. 6. 17. 13:55연구노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2738).hwp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공유물 분할은 어려움이 없으나, 공유자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2. 2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특정부분에 건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적관청(시,군, 구 지적과)에 분할을 신청하여, 분할조서를 받아 이로써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위 법의 적용을 받으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각 분할제한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작은 면적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신청서 [서식 6] (분할¸ 합병) 신청서.hwp

2.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서식 8]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hwp

 

3.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4.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서식 7]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hwp

5.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식 9]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hwp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 등록세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