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8. 15:52ㆍ연구노트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등)이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수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수통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독립된 재판이 아니라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때 항고는 할 수 없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상담실- 압류 및 재산명시 같이 하려고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통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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