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

2015. 7. 14. 19:31연구노트

오늘은 강제집행정지, 특히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판결확정 전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는 상소를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그 담보의 제공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야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터이나,거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인 경우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의 권리를 구제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명령하는 담보제공의 방식에 관하여는 현금공탁 이외에도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러니 보증보험증권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을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위 규칙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담보제공을 갈음하는 경우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조(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담보는 담보권리자의 손해액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소명에 갈음하는 점, 담보권리자의 강제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편의를 확보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담보권리자의 손해액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요령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조문 단서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되는 경우에까지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으로 담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는 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현금공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