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합으로 공탁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채권자 누락한 경우
(문제)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해당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답) 있습니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이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존재를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모두 밝혀 낸다는 것은 불가..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