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이중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아래표 중 "가"지역에 해당)의 경우 낮에는 50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의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