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 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인하(20%->15%)
예전에 은행이율이 매우 높았을 때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5%가 매우 낮은 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덕채무자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도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 소송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끄는 폐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촉진을 위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송달된 이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2015. 10. 1. 부터는 연 15%로 낮아졌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법개정이네요. 그러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연 20%가 적용됩니다. (..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