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액과 유류분부족액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에 따라 증여 및 특별수익액 등을 산입한 상속재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일 어느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이 위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액을 반환의무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때 반환청구하는 금액은 유류분액이 아니라 유류분부족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금전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되어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침해된 유류분액은 ..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