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대법원 전합 2015. 9. 15. 선고 2013므56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처와 15년간 별거를 하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남편 P씨가 처 K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7대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여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