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1.1. 개정법률 시행)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개정, 2014. 5. 23. 시행)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동법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2017. 1. 1. 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업장들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조정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