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2015. 9. 14. 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을 통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주로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부여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