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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책을 보내주었어요(국선대리인 선정)
아침에 출근해 보니 책상위에 조그만 소포가 와 있네요. 열어보니 헌법재판실무제요 제2개정판과 DVD가 들어 있어요. 2016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예정자로 선정되어 선정통지와 함께 실무에 활용할 책을 보내주신 거네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에서 국가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매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책을 열심히 공부하여 헌법질서와 가치수호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참고: 개인이 헌법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 시민들의 헌법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헌법재판소에서 선정하여 줍니다. )
2015.12.23 -
면접교섭 불이행시 구제방법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사례) 이혼하고 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5.12.22 -
회식 마치고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숨진 경우 공무상 재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의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2015.12.11 -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사례) 형이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다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위 조 제2항). 유류분..
2015.12.01 -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횡령(대법원 2013도11281판결)
(사례)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국한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원 임면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도11281판결). 교원 임면에 관한 사무는 학교법인의 사무이며, 설령 정관에서 대학 총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학의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5.11.08 -
유류분반환으로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상속세?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고 하였더니, 형과 협의가 되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동생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형 명의에서 동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은 앞서 증여세를 전액 다 내었는데 환급받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형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세 경정..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