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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1.1. 개정법률 시행)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개정, 2014. 5. 23. 시행)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동법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2017. 1. 1. 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업장들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조정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
2016.01.1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보증금
(사례) 보증금 2억 5천에 상가를 임차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이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안 해주네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
2016.01.08 -
재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로는 저와 누나 두 명이고, 누나는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재혼한 매형이 또 사망을 하였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재혼한 후처가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매형을 재대습하여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대습상속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군요.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은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형의 배우자(후처)는 전처를 재대습할 수 없고 전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좀 다르지만 적용법리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친 B는 모친 C와 이혼하고 D와 ..
2016.01.06 -
합자회사의 해산판결청구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되면 회사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합니다(상법 제245조). 따라서 해산등기(상법 제228조)가 경료된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해산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27조, 제269조).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입니다. 그 중 제6호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산명령(비송사건) 1. 사유 ① 회사의..
2016.01.05 -
아파트 층간소음, 생활소음 손해배상 문제
(사례) 새로 이사온 위층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뛰어다니는 소리, 문을 쿵 닫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몇번 주의를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출처:조선일보) (답변)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위층의 소음 발생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주택법 제44조의 2 (..
2016.01.04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행정소송 피고적격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 해당 교원 또는 학교법인 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가 되는가의 문제는,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http://www.act.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 참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 경우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처분을 한 처분청(교육감)이 됩니다...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