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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무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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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
채무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의 경우)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
2018.03.11 -
시효중단 후 채권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사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시효중단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에게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승계인이란 중단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03.11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질문) 비영리단체인데, 회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용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 의미는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도 허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업을 하게 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규칙 제46조의4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회원을 위한 수익이라 할지라도)을 하였다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8.02.27 -
상속한정승인 후속절차 (상속재산의 청산)
(사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수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가. 공고 한정승인결정 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
2018.02.26 -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없음의 의미와 증명책임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동법 제1028조).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상속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것이 상속재..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