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 18:29ㆍ상담일지/가사
사례) 형이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다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위 조 제2항).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였을 때,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은 기여분은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 해당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정해져 있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액에 대하여 유류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결정은 가정법원 관할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지방법원 관할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그 액수를 공제하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의 주장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인용될 수 없고, 별도로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그 비율이 결정된 뒤에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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