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으로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상속세?
2015. 11. 6. 19:00ㆍ상담일지/가사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고 하였더니, 형과 협의가 되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동생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형 명의에서 동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은 앞서 증여세를 전액 다 내었는데 환급받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형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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