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장래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분할
2015. 6. 16. 14:05ㆍ상담일지/가사
1. 국민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요건 충족시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2.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3. 혼인전 군복무시에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답변 : 되지 않습니다. 혼인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것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닙니다.
4. 지금은 재직중인데,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도 분할대상인가요?
답변 : 최근 대법원(2013므2250)은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비율대로 장래에 수령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가 있으며 분할 방법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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