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 14:00ㆍ상담일지/가사
(사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지나서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지 3년이나 경과하였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
① 기본증명서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1통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
만일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를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2. 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등본상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 없음)
3. 재산목록 관계 서류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재산 조회결과)
부채증명서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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