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합으로 공탁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채권자 누락한 경우

2016. 3. 14. 20:38연구노트

(문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해당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답) 있습니다.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이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존재를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모두 밝혀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이를 빠짐 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의 공탁사유란에 그들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위 압류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제3채무자는 위 압류채권자들이 그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원지법 2000.5.31, 선고, 99나9841추심금, 판결:확정]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의 비교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공탁선례 2-280」 2003. 10. 14. 공탁법인 3302-24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