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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재산명시 같이 하려고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통부여 신청
(사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면서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여러통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이 필요하고, 집행해야 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더 찾아낼 필요가 있어 재산명시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할 때 집행문을 각각의 건마다 첨부하여야 하므로,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그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에는 위 집행문 외에도 송달증명원, 확정증..
2015.08.29 -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의 압류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사례)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좀 있어서 얼마전 재판에서 지고, 채권자가 저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권 압류시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2015.08.28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그 방조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3748판결)
A는 어느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일부 회원들이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만화 등을 볼 수 있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외국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링크가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데, A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인정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
2015.08.27 -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
2015.07.28 -
남편 사후에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친자(서울가정법원 2015년판결)
남편이 숨진 후 아내가 냉동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은 경우 친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렇군요. 홍씨는 남편 정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둘째를 낳으려고 하던 중 남편이 위암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을 해 두고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던 중 2013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고, 홍씨는 남편이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 보관 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홍씨가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지만, 사망 후에 포태된 아이라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는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씨는 가..
2015.07.24 -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의 표시(압류금지문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상에 목적물인 채권을 특정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가압류채무자의 생존에 꼭 필요한 범위 내의 채권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진 채권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실 목록 중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참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신청서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할 때,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및 임대차목적물을 기재함으로써 특정을 하고, 말미에 주택임대..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