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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의 경우)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
2018.03.11 -
시효중단 후 채권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사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시효중단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에게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승계인이란 중단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