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민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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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상이할 때
(사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다릅니다. 중간에 증축이 되었는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등기부에는 없는데, 그러면 소장에 건물 표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등기에 있어 부동산표시의 기준은 대장등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면 그에 따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물대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부동산표시를 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르므로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2016.01.1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보증금
(사례) 보증금 2억 5천에 상가를 임차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이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안 해주네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
2016.01.08 -
아파트 층간소음, 생활소음 손해배상 문제
(사례) 새로 이사온 위층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뛰어다니는 소리, 문을 쿵 닫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몇번 주의를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출처:조선일보) (답변)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위층의 소음 발생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주택법 제44조의 2 (..
2016.01.04 -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횡령(대법원 2013도11281판결)
(사례)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국한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원 임면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도11281판결). 교원 임면에 관한 사무는 학교법인의 사무이며, 설령 정관에서 대학 총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학의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5.11.08 -
가족이 대신 재판에 출석 가능한가요? - 비변호사 소송대리
(사례) 남편이 원고가 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6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하필 그날은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어 출석할 수가 없네요. 처가 대신 출석해도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은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민사소송규칙 제15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안의 친족, 당사자의 고용인 등이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
2015.10.06 -
은행계좌 압류 후 은행이 대출금채권과 먼저 상계할 수 있나(대법원 73다518)
(사례) P는 A에게서 5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 판결을 받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곧 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금이 입금될 계좌를 미리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들어오자 해당 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그 금액과 최소 생계비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P에게 인출해주었습니다. 은행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금채권 등의 압류에 있어 은행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등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의 상계는 적법합니다. 상계적상이란,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