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민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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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재산명시 같이 하려고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통부여 신청
(사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면서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여러통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이 필요하고, 집행해야 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더 찾아낼 필요가 있어 재산명시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할 때 집행문을 각각의 건마다 첨부하여야 하므로,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그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에는 위 집행문 외에도 송달증명원, 확정증..
2015.08.29 -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의 압류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사례)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좀 있어서 얼마전 재판에서 지고, 채권자가 저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권 압류시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2015.08.28 -
경매신청의 취하와 낙찰자의 동의
(사례) 제 소유의 집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금지급기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 전에 혹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를 한다면 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이지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전까지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