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민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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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사례)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중에 하청업체에 지급해도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이 강제집행입니다)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
2016.03.10 -
[변제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사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던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 및 추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
2016.03.04 -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사례) 한 필지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제 몫의 토지에는 가압류의 영향이 없나요? 만일 가압류가 분할된 저의 토지에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면 해당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내 지분 위에도 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존속하게 되어 공유자의 채무로 인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공..
2016.02.23 -
민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소절차
(사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양식 파일 항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에는 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 승소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의 소가는 피고가 불복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됩니다. (만일 원고도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2,00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한..
2016.02.22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인지대 및 소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사례)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유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세 형제가 똑같이 1/4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형제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지금 시가는 2억원 정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송으로 분할하려면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목적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그리고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
2016.02.18 -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2018년도 인상된 금액으로 수정계산) (사례) 물품 대금 1억원을 받아야 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송달료 금액도 알려주세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5,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여 보면 455,000원(= 1억원 x 0.004 + 55,000)이 됩니다. 요즘은 인지를 직접 첨부하기보다는 인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