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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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생활소음 손해배상 문제
(사례) 새로 이사온 위층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뛰어다니는 소리, 문을 쿵 닫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몇번 주의를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을 심하게 낸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출처:조선일보) (답변)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위층의 소음 발생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주택법 제44조의 2 (..
2016.01.04 -
면접교섭 불이행시 구제방법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사례) 이혼하고 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5.12.22 -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사례) 형이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다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위 조 제2항). 유류분..
2015.12.01 -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횡령(대법원 2013도11281판결)
(사례)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국한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원 임면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도11281판결). 교원 임면에 관한 사무는 학교법인의 사무이며, 설령 정관에서 대학 총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학의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5.11.08 -
유류분반환으로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상속세?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고 하였더니, 형과 협의가 되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동생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형 명의에서 동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은 앞서 증여세를 전액 다 내었는데 환급받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형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세 경정..
2015.11.06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사례) 안산에서 가게를 해보려고 상가건물을 하나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월 차임 300만원으로 하고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산시는 보증금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되므로, 귀하의 경우 위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위 법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가 대항력, 계약갱신 등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특히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에 ..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