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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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재판에 출석 가능한가요? - 비변호사 소송대리
(사례) 남편이 원고가 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6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하필 그날은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어 출석할 수가 없네요. 처가 대신 출석해도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은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민사소송규칙 제15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안의 친족, 당사자의 고용인 등이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
2015.10.06 -
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지나서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지 3년이나 경과하였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2015.10.02 -
은행계좌 압류 후 은행이 대출금채권과 먼저 상계할 수 있나(대법원 73다518)
(사례) P는 A에게서 5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 판결을 받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곧 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금이 입금될 계좌를 미리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들어오자 해당 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그 금액과 최소 생계비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P에게 인출해주었습니다. 은행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금채권 등의 압류에 있어 은행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등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의 상계는 적법합니다. 상계적상이란,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
2015.09.30 -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을까봐 미리 유언을 해 놓으시려고 합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나요? (답변) 유언을 할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민법 제1065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법에 정해진 방식에 위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 중 유언자가 하기에 용이한 것을 골라 그 방식을 숙지한 뒤 하면 사후에 유언의 ..
2015.09.04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의신청)
(사례) 친구들과 술을 몇 잔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가 0.11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제가 화물차를 몰고 있어서 면허취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형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
2015.08.30 -
압류 및 재산명시 같이 하려고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통부여 신청
(사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면서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여러통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이 필요하고, 집행해야 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더 찾아낼 필요가 있어 재산명시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할 때 집행문을 각각의 건마다 첨부하여야 하므로,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그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에는 위 집행문 외에도 송달증명원, 확정증..
20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