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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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해산판결청구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되면 회사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합니다(상법 제245조). 따라서 해산등기(상법 제228조)가 경료된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해산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27조, 제269조).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입니다. 그 중 제6호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산명령(비송사건) 1. 사유 ① 회사의..
2016.01.05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행정소송 피고적격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 해당 교원 또는 학교법인 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가 되는가의 문제는,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http://www.act.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 참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 경우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처분을 한 처분청(교육감)이 됩니다...
2016.01.0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관할법원- 특별재판적 문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는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많은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을 내세워 대부분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원고 주소지에서 교부하는 것을 의무이행으로 보아 원고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볼 수 있을까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
2015.11.05 -
근로계약체결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계약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제에는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652조가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강행규정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업무일에 출근하여 지정된 업무를 꼬박꼬박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에,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
2015.11.04 -
동시이행과 집행문 부여, 가집행 선고
동시이행판결은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상환으로)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선이행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이나 선이행판결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선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2015.10.04 -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집행문을 덧붙여 적은 것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문의 수통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