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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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의 표시(압류금지문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상에 목적물인 채권을 특정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이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가압류채무자의 생존에 꼭 필요한 범위 내의 채권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진 채권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담실 목록 중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참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신청서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할 때,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및 임대차목적물을 기재함으로써 특정을 하고, 말미에 주택임대..
2015.07.23 -
가집행선고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강제집행정지, 특히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판결확정 전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는 상소를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그 담보의 제공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야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터이나,거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인 경우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의 권리를 구제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2015.07.1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2017. 2. 21. 까지 유효)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공유물 분할은 어려움이 없으나, 공유자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2. 2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특정부분에 건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적관청(..
2015.06.17 -
상대방의 상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90마10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당시에 계속중인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하급심에 ..
2015.06.11